세무정보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신고?!

데이빗 김 2026. 4. 28. 12:52
반응형
SMALL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2024 귀속분, ~6/30) - 모바일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정기신고
2024 사업연도분, ~6/30 신고·납부

국제조세2026 신고
작성: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 2026. 4. 28.
📌 한눈에 보는 핵심
  • 신고 시작: 2026. 5. 1.(금)
  • 신고 기한: 2026. 6. 30.(화)
  • 대상: 직전 4년 중 2년 이상 연결매출 7.5억 유로(약 1조 3천억 원) 이상 다국적그룹의 국내구성기업
  • 안내문 발송: 2,547개 그룹·10,188개 기업
  • 제재: 미신고·거짓 시 과태료 1억 원(전환기 면제 요건 별도)
  •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0~§86

1. 새 국제조세질서의 출발

2026년 5월 1일부터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정기신고가 시작됩니다. OECD/G20 BEPS 프로젝트 Pillar 2로 약 140여 개국이 합의한 국제조세 규범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 실효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하여 2024.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2026. 4. 28.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약 2,547개 다국적그룹의 10,188개 국내구성기업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2. 신고 대상

2-1. 기본 요건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국조법 §62). 2024 사업연도분은 2020~2023년 매출액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구분내용
다국적그룹최종모기업 소재국 외에 1개 이상 기업·고정사업장 보유 그룹
구성기업최종모기업+그룹 포함 기업+고정사업장
국내구성기업그룹 내 국내 소재 기업·고정사업장
제외기업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부동산투자기구
(단, 매출 판정 시는 합산)

2-2. 국내 신고의무 범위

요건만 충족하면 최종모기업 소재지가 국내든 해외든 우리나라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 최종모기업 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구성기업은 신고해야 합니다.

⚠️ 유의: 국내에 지점(고정사업장)만 있는 경우에도 국조법상 고정사업장이면 신고의무가 있습니다(국조법 §61①3호, 9호).

3. 신고서 종류

신고서서식의무자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국조칙 별지 53·54호모든 국내구성기업(원칙). 일정 요건 시 면제
국외소재구성기업
정보신고서
국조칙 별지 55호국외구성기업이 외국에 정보신고 시 국내에 의무 발생
추가세액신고서
(소득산입규칙)
국조칙 별지 56호추가세액배분액 납부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제출의무 판정 흐름

[1] 다른 국내구성기업이 정보신고서 제출? 예 → 면제 아니오 ↓ [2] 국외구성기업이 소재지국에 정보신고? 아니오 → 국내 정보신고서 제출 예 ↓ [3] 그 국가가 자동정보교환 협정 발효? 아니오 → 국내 정보신고서 제출 예 →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 제출

※ 좌우로 스크롤하여 확인

4. 추가세액 계산

4-1. 과세규칙 적용 순서

순서규칙국내 시행
QDMTT(적격소재국추가세)2026 사업연도(내국추가세)
IIR(소득산입규칙)2024 사업연도
UTPR(소득산입보완규칙)2025 사업연도
📌 2024 사업연도는 IIR(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됩니다. 즉,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지점에 대해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납부합니다. 국내 QDMTT(내국추가세)는 2026 사업연도부터 시행되어 이번 첫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2. 계산 공식

추가세액 = (15% − 실효세율) × 초과이익 +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적격소재국추가세 ▸ 실효세율 = 국가별 조정대상조세 합계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초과이익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합계 − 실질기반제외소득 (인건비·유형자산 일정비율)

4-3. 국세청 적용 예시

[한국] 최종모기업 → 국세청 35억 납부 ├─ [저세율국 A] 자회사 A │ 소득 100억, 조세 0 │ 실효세율 0% │ 추가세액: (15-0)% × 100억 │ = 15억 └─ [저세율국 B] 지점 B 소득 200억, 조세 10억 실효세율 5% 추가세액: (15-5)% × 200억 = 20억 ※ 합계 35억 한국에 납부

5. 신고·납부

5-1. 기한

최초 적용연도는 사업연도 종료일 + 18개월2026. 6. 30. 중 늦은 날까지입니다.

모기업 결산일2024 사업연도 기한
2024. 12. 31.2026. 6. 30.
2025. 3. 31.2026. 9. 30.
2025. 6. 30.2026. 12. 31.

5-2. 제출 방법

신고서제출 방법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홈택스 전자신고만 가능
(XML 또는 직접 입력)
국외소재구성기업
정보신고서
전자신고 또는 서면 가능
추가세액신고서전자신고(VSAM/직접입력) 또는 서면

5-3. 운영 시간

  • 홈택스(PC): 5/1~6/30, 매일 06:00~24:00
  • 우편·방문: 5/1~6/30, 09:00~18:00 (공휴일 제외)
  • 전자납부 홈택스: 07:00~23:30 연중무휴

6. 과태료·가산세

원칙적 제재
• 정보신고서 미제출·거짓 제출: 1억 원
• 자료 제출·시정 요구 미이행 시: 2억 원 이하 추가 부과 가능
(국조법 §87 ① 3호)

전환기 사업연도(2024~2027) 과태료 면제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제됩니다(국조법 §87 ① 3호, 시행령 §144 ③).

  • 요건 1: 글로벌최저한세 규칙·QDMTT 국내법령을 이해·준수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고 인정
  • 요건 2: 다음 중 하나 해당
    • 가. 소득·결손 계산 내용을 과세당국에 전부 공개
    • 나. 오류와 그 원인을 알리고 합리적 사유 인정
    • 다. 규칙 내용 불명확이 원인으로 합리적 해석에 기반
    • 라. 시행 초기로 충분히 숙지 못한 사정이 합리적 인정
    • 마. 위반행위로 추가세액 부담 경감되지 않음 소명

2024 사업연도 가산세 특례

가산세2024 적용
무신고가산세적용 배제
과소신고가산세적용 배제
납부지연가산세50% 감경

7. 실무 체크리스트

국세청 강조 4대 유의사항

  • 사업연도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일 사용
  •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국가별 수행 (단, 소수지분구성기업·공동기업·투자구성기업 등은 별도)
  • 정보신고서 작성 시 신고대상 사업연도 중 폐업한 기업도 포함
  • 통화: 정보신고서는 모기업 연결재무제표 기능통화, 추가세액신고서는 원화

매출액 판정 점검

  • 최상위 지배기업(최종모기업) 식별
  • 소수지분 차감 안 한 총매출액 사용
  • 제외기업 매출도 합산
  • 4년 중 2년 이상 7.5억 유로 충족 확인
  • 비유로 보고통화는 ECB 직전 사업연도 12월 평균환율 적용

신고 전 점검

  • 2020~2023 국가별보고서(CbCR)와의 일관성 확인
  • 국가별 QDMTT·IIR 이행 현황 확인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 지정국내기업 지정 여부 확인(중복 제출 방지)
  • 자동정보교환 협정 발효국 여부 확인

8. 향후 시행 일정·국제 동향

구분시행 시기
IIR(소득산입규칙)2024 사업연도부터
UTPR(소득산입보완규칙)2025 사업연도부터
QDMTT(내국추가세)2026 사업연도부터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70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이며, 영국·프랑스·일본·독일·호주 등 38개국이 2024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 미국·G7 ‘병행 패키지’ 유의
2025년 6월 G7은 미국 GILTI를 적격 병행제도로 인정해 미국 모기업 그룹에 IIR·UTPR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2026년 1월 OECD/G20 IF가 ‘병행 패키지(Side-by-Side Package)’를 마련했다고 우리 기획재정부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공개 보도). 미국계 다국적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후속 시행령·예규 정비 가능성이 있으므로 OECD 공개자료와 국세청 ‘이행국가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9. 신고도움자료

자료명경로
안내 책자/리플릿/체크리스트글로벌최저한세 포털 > 자료실
주요 신고서식포털 > 자료실 > 주요 신고서식
OECD 공개자료포털 > 자료실 > OECD 공개자료
전자신고 매뉴얼/동영상포털 > 전자신고안내
한국형 GIR XSD/XML 작성지침포털 > 전자신고안내 > 참고자료
신고도움자료(국가별보고서·이행국가)홈택스 > 세금신고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nts.go.kr/gmt/main.do

※ 국세청 간담회: 2026. 5. 8.(목) 14:00, 서울지방국세청

10. 결론·실무 권고

  1. 적용 대상 판정의 정확성 — 매출액 기준, 제외기업·구성기업·고정사업장 식별
  2. 지정국내기업 활용 — 중복 제출 부담 경감
  3. 국가별 분석 체계 — 모기업·자회사 소재지국 IIR/QDMTT 시행 여부 점검
  4. 회계-세무 연계 — 연결재무제표 단계부터 점검
  5. 전환기 면제 요건 적극 활용 — 입증자료 비치(검토보고서·자문서 등)
  6. 국제 동향 모니터링 — G7 병행 패키지·OECD 모델규정 개정 추적
마지막 점검: 신고 후에도 대상조세 감소 등 사정이 생기면 실효세율·추가세액의 재계산이 필요합니다(당기추가세액가산액). 사후관리 체계까지 함께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및 유의
본 자료는 ① 국세청 2026. 4. 28. 보도참고자료, ② 연합뉴스 2026. 4. 28. 기사, ③ 일간NTN 2026. 4. 28. 기사,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law.go.kr), ⑤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nts.go.kr/gmt/main.do)의 공개자료를 참고·재구성한 실무 안내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