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정기신고
2024 사업연도분, ~6/30 신고·납부
- 신고 시작: 2026. 5. 1.(금)
- 신고 기한: 2026. 6. 30.(화)
- 대상: 직전 4년 중 2년 이상 연결매출 7.5억 유로(약 1조 3천억 원) 이상 다국적그룹의 국내구성기업
- 안내문 발송: 2,547개 그룹·10,188개 기업
- 제재: 미신고·거짓 시 과태료 1억 원(전환기 면제 요건 별도)
-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60~§86
1. 새 국제조세질서의 출발
2026년 5월 1일부터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정기신고가 시작됩니다. OECD/G20 BEPS 프로젝트 Pillar 2로 약 140여 개국이 합의한 국제조세 규범으로,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 실효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하여 2024.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2026. 4. 28.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약 2,547개 다국적그룹의 10,188개 국내구성기업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60~§86)
• 동법 시행령 §108~§145
•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53~56호 서식
• 적용시기: 2024.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2. 신고 대상
2-1. 기본 요건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국조법 §62). 2024 사업연도분은 2020~2023년 매출액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다국적그룹 | 최종모기업 소재국 외에 1개 이상 기업·고정사업장 보유 그룹 |
| 구성기업 | 최종모기업+그룹 포함 기업+고정사업장 |
| 국내구성기업 | 그룹 내 국내 소재 기업·고정사업장 |
| 제외기업 |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부동산투자기구 (단, 매출 판정 시는 합산) |
2-2. 국내 신고의무 범위
요건만 충족하면 최종모기업 소재지가 국내든 해외든 우리나라에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 최종모기업 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구성기업은 신고해야 합니다.
3. 신고서 종류
| 신고서 | 서식 | 의무자 |
|---|---|---|
|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 국조칙 별지 53·54호 | 모든 국내구성기업(원칙). 일정 요건 시 면제 |
| 국외소재구성기업 정보신고서 | 국조칙 별지 55호 | 국외구성기업이 외국에 정보신고 시 국내에 의무 발생 |
| 추가세액신고서 (소득산입규칙) | 국조칙 별지 56호 | 추가세액배분액 납부의무가 있는 국내구성기업 |
제출의무 판정 흐름
※ 좌우로 스크롤하여 확인
4. 추가세액 계산
4-1. 과세규칙 적용 순서
| 순서 | 규칙 | 국내 시행 |
|---|---|---|
| ① | QDMTT(적격소재국추가세) | 2026 사업연도(내국추가세) |
| ② | IIR(소득산입규칙) | 2024 사업연도 |
| ③ | UTPR(소득산입보완규칙) | 2025 사업연도 |
4-2. 계산 공식
4-3. 국세청 적용 예시
5. 신고·납부
5-1. 기한
최초 적용연도는 사업연도 종료일 + 18개월과 2026. 6. 30. 중 늦은 날까지입니다.
| 모기업 결산일 | 2024 사업연도 기한 |
|---|---|
| 2024. 12. 31. | 2026. 6. 30. |
| 2025. 3. 31. | 2026. 9. 30. |
| 2025. 6. 30. | 2026. 12. 31. |
5-2. 제출 방법
| 신고서 | 제출 방법 |
|---|---|
|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 | 홈택스 전자신고만 가능 (XML 또는 직접 입력) |
| 국외소재구성기업 정보신고서 | 전자신고 또는 서면 가능 |
| 추가세액신고서 | 전자신고(VSAM/직접입력) 또는 서면 |
5-3. 운영 시간
- 홈택스(PC): 5/1~6/30, 매일 06:00~24:00
- 우편·방문: 5/1~6/30, 09:00~18:00 (공휴일 제외)
- 전자납부 홈택스: 07:00~23:30 연중무휴
6. 과태료·가산세
• 정보신고서 미제출·거짓 제출: 1억 원
• 자료 제출·시정 요구 미이행 시: 2억 원 이하 추가 부과 가능
(국조법 §87 ① 3호)
전환기 사업연도(2024~2027) 과태료 면제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제됩니다(국조법 §87 ① 3호, 시행령 §144 ③).
- 요건 1: 글로벌최저한세 규칙·QDMTT 국내법령을 이해·준수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다고 인정
- 요건 2: 다음 중 하나 해당
- 가. 소득·결손 계산 내용을 과세당국에 전부 공개
- 나. 오류와 그 원인을 알리고 합리적 사유 인정
- 다. 규칙 내용 불명확이 원인으로 합리적 해석에 기반
- 라. 시행 초기로 충분히 숙지 못한 사정이 합리적 인정
- 마. 위반행위로 추가세액 부담 경감되지 않음 소명
2024 사업연도 가산세 특례
| 가산세 | 2024 적용 |
|---|---|
| 무신고가산세 | 적용 배제 |
| 과소신고가산세 | 적용 배제 |
| 납부지연가산세 | 50% 감경 |
7. 실무 체크리스트
국세청 강조 4대 유의사항
- 사업연도는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 기준 단일 사용
-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은 원칙적으로 국가별 수행 (단, 소수지분구성기업·공동기업·투자구성기업 등은 별도)
- 정보신고서 작성 시 신고대상 사업연도 중 폐업한 기업도 포함
- 통화: 정보신고서는 모기업 연결재무제표 기능통화, 추가세액신고서는 원화
매출액 판정 점검
- 최상위 지배기업(최종모기업) 식별
- 소수지분 차감 안 한 총매출액 사용
- 제외기업 매출도 합산
- 4년 중 2년 이상 7.5억 유로 충족 확인
- 비유로 보고통화는 ECB 직전 사업연도 12월 평균환율 적용
신고 전 점검
- 2020~2023 국가별보고서(CbCR)와의 일관성 확인
- 국가별 QDMTT·IIR 이행 현황 확인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 지정국내기업 지정 여부 확인(중복 제출 방지)
- 자동정보교환 협정 발효국 여부 확인
8. 향후 시행 일정·국제 동향
| 구분 | 시행 시기 |
|---|---|
| IIR(소득산입규칙) | 2024 사업연도부터 |
| UTPR(소득산입보완규칙) | 2025 사업연도부터 |
| QDMTT(내국추가세) | 2026 사업연도부터 |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70개국이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이며, 영국·프랑스·일본·독일·호주 등 38개국이 2024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2025년 6월 G7은 미국 GILTI를 적격 병행제도로 인정해 미국 모기업 그룹에 IIR·UTPR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2026년 1월 OECD/G20 IF가 ‘병행 패키지(Side-by-Side Package)’를 마련했다고 우리 기획재정부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공개 보도). 미국계 다국적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후속 시행령·예규 정비 가능성이 있으므로 OECD 공개자료와 국세청 ‘이행국가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9. 신고도움자료
| 자료명 | 경로 |
|---|---|
| 안내 책자/리플릿/체크리스트 |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 자료실 |
| 주요 신고서식 | 포털 > 자료실 > 주요 신고서식 |
| OECD 공개자료 | 포털 > 자료실 > OECD 공개자료 |
| 전자신고 매뉴얼/동영상 | 포털 > 전자신고안내 |
| 한국형 GIR XSD/XML 작성지침 | 포털 > 전자신고안내 > 참고자료 |
| 신고도움자료(국가별보고서·이행국가) | 홈택스 > 세금신고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
※ 글로벌최저한세 포털: nts.go.kr/gmt/main.do
※ 국세청 간담회: 2026. 5. 8.(목) 14:00, 서울지방국세청
10. 결론·실무 권고
- 적용 대상 판정의 정확성 — 매출액 기준, 제외기업·구성기업·고정사업장 식별
- 지정국내기업 활용 — 중복 제출 부담 경감
- 국가별 분석 체계 — 모기업·자회사 소재지국 IIR/QDMTT 시행 여부 점검
- 회계-세무 연계 — 연결재무제표 단계부터 점검
- 전환기 면제 요건 적극 활용 — 입증자료 비치(검토보고서·자문서 등)
- 국제 동향 모니터링 — G7 병행 패키지·OECD 모델규정 개정 추적
본 자료는 ① 국세청 2026. 4. 28. 보도참고자료, ② 연합뉴스 2026. 4. 28. 기사, ③ 일간NTN 2026. 4. 28. 기사,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law.go.kr), ⑤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털(nts.go.kr/gmt/main.do)의 공개자료를 참고·재구성한 실무 안내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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