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五月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올해 달라진 일곱 가지, 꼭 챙겨야 할 절세 포인트, 그리고 가산세 없이 안전하게 신고를 마치기 위한 실무 점검표를 한 권으로 정리했습니다.
들어가며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간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었던 거주자라면 2026년 6월 1일(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70, 지방세법 §95).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화)까지가 기한입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는 2026년 4월 29일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신고환경의 변화와 세정지원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①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717만 명), ② 환급금 조기지급(6.5.~), ③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 및 「맞춤형 절세혜택」 최초 제공, ④ 265만 명 납부기한 직권연장, ⑤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 부과 명확화로 요약됩니다.
본 자료에서는 위 내용을 실무자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고, 현행 세법·예규·판례 및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납세자분들이 가산세 등 불필요한 부담 없이 신고를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신고기간과 대상자
When & Who
1. 신고기간
| 구분 | 신고·납부 기한 | 근거 법령 |
|---|---|---|
| 일반 거주자(종합소득세) | 2026. 5. 1. ~ 6. 1.(월) | 소득세법 §70 |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2026. 5. 1. ~ 6. 30.(화) | 소득세법 §70의2 |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와 동일 | 지방세법 §95 |
| 거주자 사망 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소득세법 §74 |
|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소득세법 §74 |
※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평일인 6월 1일(월)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5).
2. 신고대상자
- 개인사업자(임대사업자, 인적용역소득자 포함), 프리랜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
-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있는 자(소득세법 §14③)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자(2주택 이상 보유 임대 또는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1주택자의 임대 등)
-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
- 연 1,200만 원 초과 사적연금소득자(분리과세 선택 가능, 소득세법 §14③9)
3. 안내문 발송 일정
국세청은 신고대상자 1,333만 명에게 4월 24일(금)부터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 발송하고 있습니다.
| 신고유형 | 모바일 안내문 발송일 |
|---|---|
| 성실신고확인 / 외부조정·복식부기 대상자 | 4. 24.(금) |
| 자기조정 대상자 | 4. 27.(월) |
| 기준경비율 대상자 | 4. 28.(화) ~ 4. 29.(수) |
| 단순경비율 / 비사업자(금융·연금·근로 등) | 4. 30.(목) |
| 모두채움 대상자(납부) | 5. 1.(금) ~ 5. 2.(토) |
| 모두채움 대상자(환급) | 5. 3.(일) ~ 5. 5.(화) |
※ 출처 : 2026. 4. 29.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국세청·행정안전부)
올해 달라진 핵심 7가지
The Seven Big Changes
모두채움 717만 명
지난해 대비 84만 명 증가. 1인 유튜버·중도퇴사자가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환급 6/5부터 조기지급
법정환급기한(6/30)보다 25일 앞당겨 지급됩니다.
세무조사 결과 안내(최초)
과거 본인의 조사이력을 반영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안내됩니다.
맞춤형 절세혜택(최초)
국세청이 직접 분석한 적용 가능 공제·감면을 알려줍니다.
사업자대출 자진시정
6/30까지 상환·수정신고 시 세무조사 등 검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65만 명 납부기한 8/31 연장
신청·담보 없이 자동 연장. 단, 신고기한은 그대로 6월 1일입니다.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의무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지방세기본법 §53).
① 모두채움 서비스 717만 명으로 확대
국세청은 2016년부터 ‘모두채움(Pre-filled return)’ 서비스를 통해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모두채움 대상자가 작년보다 84만 명 늘어난 717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중 환급대상자는 460만 명, 환급예상액은 약 1조 766억 원에 이릅니다.
올해 새로 모두채움 대상에 포함된 분
-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
- 올해 처음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1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인적용역 소득자는 사업주로부터 대가를 받을 때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되는데, 실제 부담세액보다 원천징수액이 큰 경우가 많아 환급이 발생합니다(소득세법 §127·§129).
② 환급금 조기지급 — 6월 5일부터
모두채움(환급) 대상자가 국세청이 안내한 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면, 종래의 법정환급기한(6월 30일, 국세기본법 §51)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안내된 환급계좌가 본인 명의의 정상 계좌인지 반드시 확인
-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 외 다른 소득(임대·기타·금융소득 등)이 빠져 있지 않은지 확인
- 누락된 인적공제(부양가족), 의료비·기부금 등 추가공제는 ‘이대로 신고하기’ 화면에서 수정 가능
- 수정 없이 제출 → 6월 5일 조기 환급 / 수정 후 제출 → 통상 6월 말~7월 초 환급
③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 최초 제공
올해부터 국세청은 과거 납세자별 세무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지난 조사에서 부인된 비용·과소신고 항목과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을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안내합니다.
📍 조회 경로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이는 종전 ‘성실신고 자기검증 항목’과 달리 ‘본인의 과거 조사이력을 반영한 개별 맞춤 자료’라는 점에서 사실상 사전안내적 성격이 강합니다. 만약 안내된 사항을 무시한 채 동일한 패턴으로 비용을 과다계상하거나 수입을 누락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47의3)는 물론 부정과소신고 가산세(40%)까지 적용될 위험이 커집니다(국세기본법 §47의3②, 대법원 2017두38812 등 참조).
④ 「맞춤형 절세혜택」 최초 제공
세법 규정이 복잡해 적용 여부 판단이 어려웠던 일부 공제·감면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분석한 적용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 조회 경로 :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절세혜택
주요 적용 가능 공제·감면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7)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한도 120만 원(조특법 §122의3)
-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 한도 100만 원(소득세법 §56의2)
-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 관련 세액감면 등(조특법 §29의3 등)
다만 안내는 ‘참고용’이며, 적용요건의 사실판단은 납세자의 책임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감면을 적용하면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의문이 있으면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⑤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 자진시정 권고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자진시정 안내가 강화되었습니다. 운전자금·시설자금 등 사업 목적으로 받은 대출자금을 주택 취득 등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대출이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가 될 수 없습니다(소득세법 §33①13, 동법 시행령 §61).
- 시정 기간 : 2026. 6. 30.(화)까지
- 시정 방법 : 해당 사업자대출을 상환하고, 기존(’24년 귀속 이전)에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자비용을 제외하여 소득세 수정신고
- 효과 : 추후 세무조사를 포함한 검증 대상에서 제외 (국세청 보도자료 명시)
- ※ 부정행위로 적출되면 부정행위 가산세 40%(국기법 §47의3②)와 함께 본세·가산세 누적 부담이 큽니다.
⑥ 영세납세자 — 265만 명 납부기한 8/31까지 직권연장
국세청은 ’22년 이후 최다인원인 265만 명에게 별도의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월)까지 직권연장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사업자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보유자는 직권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대상 |
|---|---|
| ① | ’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연장 대상 사업자(’24년 연매출 10억 이하·’25.1기 매출 30% 이상 감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체 — 부동산임대업·전문직 제외) |
| ② | 유가민감업종 사업자(석유·화학 제조업 및 운수업 등) |
| ③ | 티몬·위메프·인터파크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
| ④ | 수출 중소·중견기업 사업자 |
- 신고기한은 그대로 6월 1일(월)입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월 30일).
- 납부기한은 직권연장으로 8월 31일(월)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 신고는 6월 1일까지 마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국기법 §47의2)가 부과됩니다.
⑦ 어선감척지원금 — 가산세 부과 면제(적극행정)
어선감척지원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된 어업인에 대해,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는 신고·납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기한후신고·수정신고) 하는 부분에만 적용되므로, 해당 어업인은 반드시 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보도자료, 2026. 4. 29.).
더 편리해진 신고 시스템
홈택스 · 손택스 · ARS
1. ARS 신고 — 환급계좌·연락처 자동입력
모두채움(환급) 대상자가 ARS(☎ 1544-9944)로 신고할 때, 종전에는 매번 환급계좌와 연락처를 입력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자동으로 제공되어 신고가 한층 간편해졌습니다.
ARS 신고 절차 (환급자)
① 1544-9944 → ②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 2번 → ③ [신고서 제출] 1번 → ④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 ⑤ 주민번호 뒤 7자리 + # → ⑥ 환급액·연락처·환급계좌 자동 확인 후 종료
2. 홈택스·손택스 — ‘이대로 신고하기’ 기능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첫 화면에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 화면이 5월 한 달 동안 운영됩니다.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유형이 자동 조회되고, 모두채움 대상자는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종료됩니다.
운영시간 : 5월 1일~5월 31일은 06시~익일 01시, 6월 1일은 06시~24시(ARS는 06시~24시).
3. 생성형 AI 챗봇 상담
올해부터 홈택스에서 생성형 AI 챗봇이 신고 관련 질문에 답변합니다. 다만 챗봇 상담 결과는 ‘참고자료’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답변은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의 예규·판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세납세자 적극행정
티몬·위메프·인터파크 미정산 피해
’24년 7월 이후 티몬·위메프·인터파크의 정산지연 및 회생·파산 진행으로 물품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피해 사업자에게는 「절세혜택」 란을 통해 피해대금을 ‘회수불능채권’ 등으로 조기에 비용(필요경비)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27(필요경비) 및 §40(필요경비의 귀속연도)·시행령 §55의2(대손금) 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실무상으로는 ① 정산받지 못한 채권의 객관적 입증자료(계약서, 정산내역, 회생·파산 결정문 등) 확보가 중요하고, ②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권의 대손인정 시점은 통상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55의2①4), 인가일 기준 귀속연도에 비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인세 분야 동일 취지: 대법원 2018두39713 등).
개인지방소득세
올해부터 ‘잊으면 가산세 20%’
1. 신고·납부 의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같은 기간(5.1.~6.1.) 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95). 세율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이며, 누진공제 등을 반영한 별도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92~§94).
2. 위택스(WeTax) 자동연계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www.wetax.go.kr)로 실시간 자동 연계되어 한 번에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정상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지방세 본세의 20%)가 부과됩니다(지방세기본법 §53).
- 예) 종소세 1,00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100만 원 → 지방세 미신고 시 가산세 20만 원 +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 부담
- 위택스 자동연계로 ‘함께 신고’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3. 국민비서(구삐) 모바일 맞춤형 안내
행정안전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정보를 모바일로 안내합니다. 카카오톡·네이버·토스·KB은행/카드·우리은행/카드·SKT/KT PASS 등 사전 협약을 맺은 민간 앱을 통해 발송되며, 모두채움 대상자는 알림 수신 후 계좌이체·카드납부 등으로 즉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차수 | 대상 | 내용 | 시기 |
|---|---|---|---|
| 1차 | 모두채움 + 일반유형 대상자 | 신고·납부 대상, 기간, 방법 | 5월 4주 |
| 2차 | 모두채움 미납부자 / 일반유형 대상자(국세 신고했으나 지방세 미신고자 포함) | 납기·세액·계좌 등 맞춤형 안내 | 5월 5주 |
| 3차 |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중 미납부자 | 납기·세액·계좌 등 맞춤형 안내 | 8월 5주(예정) |
가산세 체계
신고만 늦어도 큰 부담
1. 종합소득세 가산세(국세기본법)
| 구분 | 가산세율 | 근거 |
|---|---|---|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20% | 국기법 §47의2①1 |
|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 40% (국제거래는 60%) | 국기법 §47의2② |
| 일반 과소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 × 10% | 국기법 §47의3① |
| 부정 과소신고 | 부정 과소신고분 × 40% (국제거래 60%) + 일반 과소신고분 × 10% | 국기법 §47의3② |
| 납부지연 | 미납세액 × 0.022%/일 (연 약 8.03%) | 국기법 §47의4 |
2.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국기법 §48)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자진신고 → 가산세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감면
- 법정신고기한 후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감면
※ 단,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기법 §48②2).
3.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개인지방소득세도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 시 40%), 납부지연가산세 0.022%/일이 동일한 구조로 부과됩니다(지방세기본법 §53~§55).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직후 위택스로 연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납부방법과 분납
Pay & Installment
1. 납부방법
- 신고서 제출 후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이체
-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 (납부대행수수료 신용 0.4~0.8%, 체크 0.15~0.5%는 납세자 부담)
-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 납부서 출력 후 금융기관 직접 납부
2. 분납(소득세법 §77)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한 기준으로 분납이 가능합니다(지방세법 §95의2).
실무 체크리스트 12가지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할 항목들
- 안내문 수령·신고유형 확인 — 모두채움/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간편장부/복식부기/성실신고
- 수입금액 —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과 본인 매출자료 대조 (3.3% 원천징수 자료 누락 여부)
- 필요경비 — 적격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확보 여부
- 사업자대출 이자 — 주택 등 사업외 용도 사용분이 필요경비에 포함돼 있지 않은지 점검
- 인적공제 — 부양가족 소득요건(연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재확인
- 특별공제·세액공제 — 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계좌·월세 누락 여부
- 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IRP — 추가 가입 여력(납입한도 내)
- 사적연금소득 — 1,200만 원 이하 분리과세(15%) vs 종합과세 비교
- 주택임대소득 —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14%) 선택 시 유리 여부
-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 한도 120만 원(조특법 §122의3)
- 감가상각 — 차량(업무용 승용차 한도 800만 원/연), 비품, 시설장치 누락 여부
-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제출 직후 ‘지방소득세 이동’ 클릭하여 함께 신고
자주 받는 질문
Frequently Asked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는 ‘디지털 친화적이고 납세자 맞춤형’이라는 두 가지 방향성이 분명합니다. 모두채움 확대, 환급 조기지급, 세무조사 결과 기반 안내, 맞춤형 절세혜택,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의무 강화 —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성실신고를 한 사람은 더 빨리 돌려받고,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은 더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원칙으로 수렴합니다.
저희 민우세무법인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시즌을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세금을 ‘내기만’ 하는 시기가 아니라, 사업의 한 해를 결산하고 다음 해의 절세 전략을 설계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신고 한 건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본인의 신고유형과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을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출처
- 국세청·행정안전부,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더 쉽고 편리하게」 보도자료, 2026. 4. 29.
- 연합뉴스, 「‘종소세 신고하세요’…배달라이더 등 460만명은 1조766억 환급」, 2026. 4. 29.
- 한국세정신문, 「종소세 신고대상자 54%는 ‘모두채움’으로…국세청, 사상 최대 265만명 납부 연장」, 2026. 4. 29.
- 뉴스핌·BBS·기타 언론보도, 2026. 4. 29.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포함)
-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 조세특례제한법(§6, §7, §29의3, §122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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