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가이드
― 최대 330만 원, 6.1까지 ―
- 신청기간 : 2026. 5. 1. ~ 6. 1.
- 지급일 : 2026. 8. 27. (법정기한보다 1개월 조기)
- 안내대상 : 약 324만 가구
- 최대 : 근로 330만 원 + 자녀 1인당 100만 원
- 신설 : 자동신청 전 연령 확대(155만 가구), 모바일 전자점자, 24시간 AI 챗봇
1.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2(제100조의2 ~ 제100조의13) 및 제100조의28 ~ 제100조의31에 근거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신청 대상과 가구 유형
2025년 중 근로·사업(전문직 제외)·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2025. 12. 31.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판정합니다.
| 유형 | 판정 기준 |
|---|---|
| 단독 |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 홑벌이 | 배우자(총급여 등 3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인 이상 |
| 맞벌이 | 본인·배우자 각각 총급여 등 300만 원 이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법률혼 배우자만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독가구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조특법 §100조의3②)
- 2025. 12. 31. 현재 한국 국적 미보유자(예외 있음)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자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세무사·의사 등)와 그 배우자
3. 소득·재산 요건
| 유형 | 소득(부부합산) | 재산(2025.6.1.) | |
|---|---|---|---|
| 근로 | 자녀 | ||
| 단독 | 2,200만 미만 | 대상× | 전체 합계 2.4억 미만 (부채 차감×) 1.7~2.4억은 50%만 |
| 홑벌이 | 3,200만 미만 | 7,000만 미만 | |
| 맞벌이 | 4,400만 미만 | ||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
- 총소득(요건 판정)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
- 총급여액 등(지급액 산정) : 근로+사업(매출×조정률)+종교인
-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문구점 매출 8천만 원(소매업) → 조정률 25% 적용 → 총급여 2,000만 원 → 홑벌이 기준 3,200만 미만 충족!
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업종별 조정률
| 업종 | 조정률 |
|---|---|
| 도매업 | 20% |
| 농·임·어업, 소매업 | 25% |
| 광업·자동차판매업 등 | 30% |
| 제조업·음식점업·부동산매매업 | 40% |
|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 45% |
| 고급주점·숙박·운수·출판 | 55% |
| 상품중개·정보서비스·보험 | 60% |
| 금융·예술·여가·개인서비스 | 70% |
| 전문서비스·교육·보건업 | 75% |
| 부동산임대·인적용역 | 90% |
4. 지급액
근로장려금
- 단독 : 3만 ~ 165만 원
- 홑벌이 : 3만 ~ 285만 원
- 맞벌이 : 3만 ~ 330만 원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2007.1.2.~) 1인당 50만 ~ 100만 원
- 홑벌이·맞벌이만 대상(단독 제외)
- 자녀세액공제 받았으면 차감 후 지급
부동산·전세금·예금·주식·자동차 시가표준액 합산이 1.7억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차감 안 됨!
전세금 평가 ― 직계존비속 주택은 100%
- 일반 : 실제전세금 vs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중 작은 금액
- 실제전세금이 더 적으면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직계존속·비속 소유 주택 임차 시 → 기준시가 100% (실무 빈번 누락!)
5. 신청 일정·방법
| 구분 | 기간 | 지급일 |
|---|---|---|
| 정기 | 5.1.~6.1. | 8.27. |
| 기한 후 | ~12.1. | 95%만 지급 |
| 반기 정산 | '25.9 / '26.3 신청자 | 6.25. |
신청 채널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카톡·네이버·문자 → 신청하기 클릭
- ARS ☎ 1544-9944 : 24시간
- 홈택스/손택스 : 06~24시
- 상담센터 ☎ 1566-3636 : 평일 9~18시 신청대리
요건만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 가능. 단 ARS는 안내대상자만.
6. 2026년 새로 바뀐 점
① 자동신청 전 연령 확대
'23년 65세 이상 → '24년 60세 이상 → '25년 모든 연령. 이번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 접수.
② 시각장애인 모바일 전자점자
손택스 → 장려금 → 정기신청 → 안내대상자 조회에서 점자파일(.brl) 다운로드.
③ 24시간 생성형 AI 챗봇 (5.1.~)
홈택스 → 퀵메뉴 → 챗봇상담 → 장려금 분야. 출처·근거법령도 함께 제공.
7. 세무사가 짚어주는 9가지 유의사항
① 1가구 1신청 원칙
2인 이상 신청 시 우선순위: ①총급여 多 ②산정액 多 ③직전연도 수령자 ④가구원 합의자
②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사업소득자는 5.31.까지 확정신고 안 하면 장려금 미지급/환수!
③ 사업자등록 시점
2024.12.31.까지 등록 + 2025.5월 종소세 신고 필수. 단, 원천징수(3.3%) 또는 특수직종(간병인·캐디·대리운전·강사 등)은 등록 없이도 가능.
④ 단순 농업종사자 ― 신청 불가
작물재배 수입 10억 이하 비과세이므로 다른 소득 없으면 신청 자체 불가.
⑤ 국세 체납 시 30% 충당
장려금 결정액 중 30% 한도까지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
⑥ 부정수급 ― 환수+가산세+지급제한
| 유형 | 제재 |
|---|---|
| 고의·중과실 | 환수+가산세(1일 22/100,000) + 2년 제한 |
| 사기·부정행위 | 환수+가산세 + 5년 제한 |
| 단순 실수 | 차액 환수(가산세 면제 가능) |
⑦ 부양자녀·직계존속 소득 100만 원 이하
종합·퇴직·양도소득 합산 100만 원 이하여야 함.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부양 추가 요건.
⑧ 신청 후 변동사항 즉시 통보
가구·재산 변동 시 정정신고 안 하면 환수+가산세 부담.
⑨ 사칭 금융사기 주의
국세청은 수수료·금전이체·계좌비밀번호 절대 요구 안 함. KISA 안심마크 확인!
8.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회사 사업소득도 포함?
네. 친족 무관하게 모두 포함. 단 부양자녀·존속의 100만 원 초과 소득은 별도 점검.
Q. 작년 양도소득 있어도 가능?
총급여 등 산정·총소득 판정 모두 양도소득 제외. 단 6.1. 재산 증가 여부는 별도 검토.
Q. 반기신청했는데 사업소득 발견됐어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27. 자동 처리(조특법 §100조의6③).
Q. 안내문 못 받았어요
홈택스/손택스 직접입력신청 가능(증빙 첨부). ARS는 안내대상자만.
9. 결론
- 5.1.~6.1. 정기신청 기간이 골든타임 (이후 5% 감액)
- 자동신청 동의 체크 → 향후 2년 자동 접수
- 사업소득자, 1.7억 이상 재산, 직계존비속 임차 가구는 사전 검토 필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4.30.)
· 연합뉴스·세계일보 (2026.4.30.)
·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2~13, §100조의28~31
· 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
· 국세청 사무처리규정·국세상담센터 FAQ
· 정부24 민원안내(105100000001)
2026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가이드
― 최대 330만 원, 6.1까지 ―
- 신청기간 : 2026. 5. 1. ~ 6. 1.
- 지급일 : 2026. 8. 27. (법정기한보다 1개월 조기)
- 안내대상 : 약 324만 가구
- 최대 : 근로 330만 원 + 자녀 1인당 100만 원
- 신설 : 자동신청 전 연령 확대(155만 가구), 모바일 전자점자, 24시간 AI 챗봇
1.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2(제100조의2 ~ 제100조의13) 및 제100조의28 ~ 제100조의31에 근거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신청 대상과 가구 유형
2025년 중 근로·사업(전문직 제외)·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2025. 12. 31.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판정합니다.
| 유형 | 판정 기준 |
|---|---|
| 단독 | 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 홑벌이 | 배우자(총급여 등 3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인 이상 |
| 맞벌이 | 본인·배우자 각각 총급여 등 300만 원 이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법률혼 배우자만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독가구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조특법 §100조의3②)
- 2025. 12. 31. 현재 한국 국적 미보유자(예외 있음)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자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세무사·의사 등)와 그 배우자
3. 소득·재산 요건
| 유형 | 소득(부부합산) | 재산(2025.6.1.) | |
|---|---|---|---|
| 근로 | 자녀 | ||
| 단독 | 2,200만 미만 | 대상× | 전체 합계 2.4억 미만 (부채 차감×) 1.7~2.4억은 50%만 |
| 홑벌이 | 3,200만 미만 | 7,000만 미만 | |
| 맞벌이 | 4,400만 미만 | ||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
- 총소득(요건 판정)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
- 총급여액 등(지급액 산정) : 근로+사업(매출×조정률)+종교인
-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문구점 매출 8천만 원(소매업) → 조정률 25% 적용 → 총급여 2,000만 원 → 홑벌이 기준 3,200만 미만 충족!
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업종별 조정률
| 업종 | 조정률 |
|---|---|
| 도매업 | 20% |
| 농·임·어업, 소매업 | 25% |
| 광업·자동차판매업 등 | 30% |
| 제조업·음식점업·부동산매매업 | 40% |
| 전기·가스·수도, 건설업 | 45% |
| 고급주점·숙박·운수·출판 | 55% |
| 상품중개·정보서비스·보험 | 60% |
| 금융·예술·여가·개인서비스 | 70% |
| 전문서비스·교육·보건업 | 75% |
| 부동산임대·인적용역 | 90% |
4. 지급액
근로장려금
- 단독 : 3만 ~ 165만 원
- 홑벌이 : 3만 ~ 285만 원
- 맞벌이 : 3만 ~ 330만 원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2007.1.2.~) 1인당 50만 ~ 100만 원
- 홑벌이·맞벌이만 대상(단독 제외)
- 자녀세액공제 받았으면 차감 후 지급
부동산·전세금·예금·주식·자동차 시가표준액 합산이 1.7억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차감 안 됨!
전세금 평가 ― 직계존비속 주택은 100%
- 일반 : 실제전세금 vs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중 작은 금액
- 실제전세금이 더 적으면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직계존속·비속 소유 주택 임차 시 → 기준시가 100% (실무 빈번 누락!)
5. 신청 일정·방법
| 구분 | 기간 | 지급일 |
|---|---|---|
| 정기 | 5.1.~6.1. | 8.27. |
| 기한 후 | ~12.1. | 95%만 지급 |
| 반기 정산 | '25.9 / '26.3 신청자 | 6.25. |
신청 채널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카톡·네이버·문자 → 신청하기 클릭
- ARS ☎ 1544-9944 : 24시간
- 홈택스/손택스 : 06~24시
- 상담센터 ☎ 1566-3636 : 평일 9~18시 신청대리
요건만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 가능. 단 ARS는 안내대상자만.
6. 2026년 새로 바뀐 점
① 자동신청 전 연령 확대
'23년 65세 이상 → '24년 60세 이상 → '25년 모든 연령. 이번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 접수.
② 시각장애인 모바일 전자점자
손택스 → 장려금 → 정기신청 → 안내대상자 조회에서 점자파일(.brl) 다운로드.
③ 24시간 생성형 AI 챗봇 (5.1.~)
홈택스 → 퀵메뉴 → 챗봇상담 → 장려금 분야. 출처·근거법령도 함께 제공.
7. 세무사가 짚어주는 9가지 유의사항
① 1가구 1신청 원칙
2인 이상 신청 시 우선순위: ①총급여 多 ②산정액 多 ③직전연도 수령자 ④가구원 합의자
②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사업소득자는 5.31.까지 확정신고 안 하면 장려금 미지급/환수!
③ 사업자등록 시점
2024.12.31.까지 등록 + 2025.5월 종소세 신고 필수. 단, 원천징수(3.3%) 또는 특수직종(간병인·캐디·대리운전·강사 등)은 등록 없이도 가능.
④ 단순 농업종사자 ― 신청 불가
작물재배 수입 10억 이하 비과세이므로 다른 소득 없으면 신청 자체 불가.
⑤ 국세 체납 시 30% 충당
장려금 결정액 중 30% 한도까지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
⑥ 부정수급 ― 환수+가산세+지급제한
| 유형 | 제재 |
|---|---|
| 고의·중과실 | 환수+가산세(1일 22/100,000) + 2년 제한 |
| 사기·부정행위 | 환수+가산세 + 5년 제한 |
| 단순 실수 | 차액 환수(가산세 면제 가능) |
⑦ 부양자녀·직계존속 소득 100만 원 이하
종합·퇴직·양도소득 합산 100만 원 이하여야 함.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부양 추가 요건.
⑧ 신청 후 변동사항 즉시 통보
가구·재산 변동 시 정정신고 안 하면 환수+가산세 부담.
⑨ 사칭 금융사기 주의
국세청은 수수료·금전이체·계좌비밀번호 절대 요구 안 함. KISA 안심마크 확인!
8.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회사 사업소득도 포함?
네. 친족 무관하게 모두 포함. 단 부양자녀·존속의 100만 원 초과 소득은 별도 점검.
Q. 작년 양도소득 있어도 가능?
총급여 등 산정·총소득 판정 모두 양도소득 제외. 단 6.1. 재산 증가 여부는 별도 검토.
Q. 반기신청했는데 사업소득 발견됐어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27. 자동 처리(조특법 §100조의6③).
Q. 안내문 못 받았어요
홈택스/손택스 직접입력신청 가능(증빙 첨부). ARS는 안내대상자만.
9. 결론
- 5.1.~6.1. 정기신청 기간이 골든타임 (이후 5% 감액)
- 자동신청 동의 체크 → 향후 2년 자동 접수
- 사업소득자, 1.7억 이상 재산, 직계존비속 임차 가구는 사전 검토 필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4.30.)
· 연합뉴스·세계일보 (2026.4.30.)
·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2~13, §100조의28~31
· 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
· 국세청 사무처리규정·국세상담센터 FAQ
· 정부24 민원안내(1051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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