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정보

국세청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데이빗 김 2026. 4. 3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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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가이드 - 최대 330만 원, 6.1까지

2026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가이드
― 최대 330만 원, 6.1까지 ―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 2026. 4. 30.
📌 한눈에 보는 핵심
  • 신청기간 : 2026. 5. 1. ~ 6. 1.
  • 지급일 : 2026. 8. 27. (법정기한보다 1개월 조기)
  • 안내대상 : 약 324만 가구
  • 최대 : 근로 330만 원 + 자녀 1인당 100만 원
  • 신설 : 자동신청 전 연령 확대(155만 가구), 모바일 전자점자, 24시간 AI 챗봇

1.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2(제100조의2 ~ 제100조의13) 및 제100조의28 ~ 제100조의31에 근거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신청 대상과 가구 유형

2025년 중 근로·사업(전문직 제외)·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2025. 12. 31.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판정합니다.

유형판정 기준
단독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홑벌이배우자(총급여 등 3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인 이상
맞벌이본인·배우자 각각 총급여 등 300만 원 이상
⚠️ '배우자'는 법률혼만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법률혼 배우자만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독가구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조특법 §100조의3②)

  • 2025. 12. 31. 현재 한국 국적 미보유자(예외 있음)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자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세무사·의사 등)와 그 배우자

3. 소득·재산 요건

유형 소득(부부합산) 재산(2025.6.1.)
근로자녀
단독2,200만 미만대상× 전체 합계 2.4억 미만
(부채 차감×)
1.7~2.4억은 50%만
홑벌이3,200만 미만7,000만 미만
맞벌이4,400만 미만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

  • 총소득(요건 판정)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
  • 총급여액 등(지급액 산정) : 근로+사업(매출×조정률)+종교인
  •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 사례
문구점 매출 8천만 원(소매업) → 조정률 25% 적용 → 총급여 2,000만 원 → 홑벌이 기준 3,200만 미만 충족!
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업종별 조정률

업종조정률
도매업20%
농·임·어업, 소매업25%
광업·자동차판매업 등30%
제조업·음식점업·부동산매매업40%
전기·가스·수도, 건설업45%
고급주점·숙박·운수·출판55%
상품중개·정보서비스·보험60%
금융·예술·여가·개인서비스70%
전문서비스·교육·보건업75%
부동산임대·인적용역90%

4. 지급액

근로장려금

  • 단독 : 3만 ~ 165만 원
  • 홑벌이 : 3만 ~ 285만 원
  • 맞벌이 : 3만 ~ 330만 원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2007.1.2.~) 1인당 50만 ~ 100만 원
  • 홑벌이·맞벌이만 대상(단독 제외)
  • 자녀세액공제 받았으면 차감 후 지급
⚠️ 1.7억~2.4억 재산 구간은 50% 감액
부동산·전세금·예금·주식·자동차 시가표준액 합산이 1.7억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차감 안 됨!

전세금 평가 ― 직계존비속 주택은 100%

  • 일반 : 실제전세금 vs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중 작은 금액
  • 실제전세금이 더 적으면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직계존속·비속 소유 주택 임차 시 → 기준시가 100% (실무 빈번 누락!)

5. 신청 일정·방법

구분기간지급일
정기5.1.~6.1.8.27.
기한 후~12.1.95%만 지급
반기 정산'25.9 / '26.3 신청자6.25.

신청 채널

  1.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카톡·네이버·문자 → 신청하기 클릭
  2. ARS ☎ 1544-9944 : 24시간
  3. 홈택스/손택스 : 06~24시
  4. 상담센터 ☎ 1566-3636 : 평일 9~18시 신청대리
📌 안내문 못 받아도 OK
요건만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 가능. 단 ARS는 안내대상자만.

6. 2026년 새로 바뀐 점

① 자동신청 전 연령 확대

'23년 65세 이상 → '24년 60세 이상 → '25년 모든 연령. 이번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 접수.

② 시각장애인 모바일 전자점자

손택스 → 장려금 → 정기신청 → 안내대상자 조회에서 점자파일(.brl) 다운로드.

③ 24시간 생성형 AI 챗봇 (5.1.~)

홈택스 → 퀵메뉴 → 챗봇상담 → 장려금 분야. 출처·근거법령도 함께 제공.

7. 세무사가 짚어주는 9가지 유의사항

① 1가구 1신청 원칙

2인 이상 신청 시 우선순위: ①총급여 多 ②산정액 多 ③직전연도 수령자 ④가구원 합의자

②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사업소득자는 5.31.까지 확정신고 안 하면 장려금 미지급/환수!

③ 사업자등록 시점

2024.12.31.까지 등록 + 2025.5월 종소세 신고 필수. 단, 원천징수(3.3%) 또는 특수직종(간병인·캐디·대리운전·강사 등)은 등록 없이도 가능.

④ 단순 농업종사자 ― 신청 불가

작물재배 수입 10억 이하 비과세이므로 다른 소득 없으면 신청 자체 불가.

⑤ 국세 체납 시 30% 충당

장려금 결정액 중 30% 한도까지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

⑥ 부정수급 ― 환수+가산세+지급제한

유형제재
고의·중과실환수+가산세(1일 22/100,000) + 2년 제한
사기·부정행위환수+가산세 + 5년 제한
단순 실수차액 환수(가산세 면제 가능)

⑦ 부양자녀·직계존속 소득 100만 원 이하

종합·퇴직·양도소득 합산 100만 원 이하여야 함.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부양 추가 요건.

⑧ 신청 후 변동사항 즉시 통보

가구·재산 변동 시 정정신고 안 하면 환수+가산세 부담.

⑨ 사칭 금융사기 주의

국세청은 수수료·금전이체·계좌비밀번호 절대 요구 안 함. KISA 안심마크 확인!

8.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회사 사업소득도 포함?

네. 친족 무관하게 모두 포함. 단 부양자녀·존속의 100만 원 초과 소득은 별도 점검.

Q. 작년 양도소득 있어도 가능?

총급여 등 산정·총소득 판정 모두 양도소득 제외. 단 6.1. 재산 증가 여부는 별도 검토.

Q. 반기신청했는데 사업소득 발견됐어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27. 자동 처리(조특법 §100조의6③).

Q. 안내문 못 받았어요

홈택스/손택스 직접입력신청 가능(증빙 첨부). ARS는 안내대상자만.

9. 결론

  • 5.1.~6.1. 정기신청 기간이 골든타임 (이후 5% 감액)
  • 자동신청 동의 체크 → 향후 2년 자동 접수
  • 사업소득자, 1.7억 이상 재산, 직계존비속 임차 가구는 사전 검토 필수
출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4.30.)
· 연합뉴스·세계일보 (2026.4.30.)
·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2~13, §100조의28~31
· 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
· 국세청 사무처리규정·국세상담센터 FAQ
· 정부24 민원안내(105100000001)
2026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가이드 - 최대 330만 원, 6.1까지

2026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가이드
― 최대 330만 원, 6.1까지 ―

민우세무법인 김재철 / 2026. 4. 30.
📌 한눈에 보는 핵심
  • 신청기간 : 2026. 5. 1. ~ 6. 1.
  • 지급일 : 2026. 8. 27. (법정기한보다 1개월 조기)
  • 안내대상 : 약 324만 가구
  • 최대 : 근로 330만 원 + 자녀 1인당 100만 원
  • 신설 : 자동신청 전 연령 확대(155만 가구), 모바일 전자점자, 24시간 AI 챗봇

1.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절의2(제100조의2 ~ 제100조의13) 및 제100조의28 ~ 제100조의31에 근거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신청 대상과 가구 유형

2025년 중 근로·사업(전문직 제외)·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2025. 12. 31.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판정합니다.

유형판정 기준
단독배우자,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홑벌이배우자(총급여 등 300만 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인 이상
맞벌이본인·배우자 각각 총급여 등 300만 원 이상
⚠️ '배우자'는 법률혼만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상 법률혼 배우자만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단독가구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조특법 §100조의3②)

  • 2025. 12. 31. 현재 한국 국적 미보유자(예외 있음)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자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세무사·의사 등)와 그 배우자

3. 소득·재산 요건

유형 소득(부부합산) 재산(2025.6.1.)
근로자녀
단독2,200만 미만대상× 전체 합계 2.4억 미만
(부채 차감×)
1.7~2.4억은 50%만
홑벌이3,200만 미만7,000만 미만
맞벌이4,400만 미만

총소득 vs 총급여액 등

  • 총소득(요건 판정)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
  • 총급여액 등(지급액 산정) : 근로+사업(매출×조정률)+종교인
  •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 사례
문구점 매출 8천만 원(소매업) → 조정률 25% 적용 → 총급여 2,000만 원 → 홑벌이 기준 3,200만 미만 충족!
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업종별 조정률

업종조정률
도매업20%
농·임·어업, 소매업25%
광업·자동차판매업 등30%
제조업·음식점업·부동산매매업40%
전기·가스·수도, 건설업45%
고급주점·숙박·운수·출판55%
상품중개·정보서비스·보험60%
금융·예술·여가·개인서비스70%
전문서비스·교육·보건업75%
부동산임대·인적용역90%

4. 지급액

근로장려금

  • 단독 : 3만 ~ 165만 원
  • 홑벌이 : 3만 ~ 285만 원
  • 맞벌이 : 3만 ~ 330만 원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2007.1.2.~) 1인당 50만 ~ 100만 원
  • 홑벌이·맞벌이만 대상(단독 제외)
  • 자녀세액공제 받았으면 차감 후 지급
⚠️ 1.7억~2.4억 재산 구간은 50% 감액
부동산·전세금·예금·주식·자동차 시가표준액 합산이 1.7억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차감 안 됨!

전세금 평가 ― 직계존비속 주택은 100%

  • 일반 : 실제전세금 vs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 중 작은 금액
  • 실제전세금이 더 적으면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직계존속·비속 소유 주택 임차 시 → 기준시가 100% (실무 빈번 누락!)

5. 신청 일정·방법

구분기간지급일
정기5.1.~6.1.8.27.
기한 후~12.1.95%만 지급
반기 정산'25.9 / '26.3 신청자6.25.

신청 채널

  1.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카톡·네이버·문자 → 신청하기 클릭
  2. ARS ☎ 1544-9944 : 24시간
  3. 홈택스/손택스 : 06~24시
  4. 상담센터 ☎ 1566-3636 : 평일 9~18시 신청대리
📌 안내문 못 받아도 OK
요건만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 가능. 단 ARS는 안내대상자만.

6. 2026년 새로 바뀐 점

① 자동신청 전 연령 확대

'23년 65세 이상 → '24년 60세 이상 → '25년 모든 연령. 이번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자동 접수.

② 시각장애인 모바일 전자점자

손택스 → 장려금 → 정기신청 → 안내대상자 조회에서 점자파일(.brl) 다운로드.

③ 24시간 생성형 AI 챗봇 (5.1.~)

홈택스 → 퀵메뉴 → 챗봇상담 → 장려금 분야. 출처·근거법령도 함께 제공.

7. 세무사가 짚어주는 9가지 유의사항

① 1가구 1신청 원칙

2인 이상 신청 시 우선순위: ①총급여 多 ②산정액 多 ③직전연도 수령자 ④가구원 합의자

②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필수

사업소득자는 5.31.까지 확정신고 안 하면 장려금 미지급/환수!

③ 사업자등록 시점

2024.12.31.까지 등록 + 2025.5월 종소세 신고 필수. 단, 원천징수(3.3%) 또는 특수직종(간병인·캐디·대리운전·강사 등)은 등록 없이도 가능.

④ 단순 농업종사자 ― 신청 불가

작물재배 수입 10억 이하 비과세이므로 다른 소득 없으면 신청 자체 불가.

⑤ 국세 체납 시 30% 충당

장려금 결정액 중 30% 한도까지 체납액에 충당 후 지급.

⑥ 부정수급 ― 환수+가산세+지급제한

유형제재
고의·중과실환수+가산세(1일 22/100,000) + 2년 제한
사기·부정행위환수+가산세 + 5년 제한
단순 실수차액 환수(가산세 면제 가능)

⑦ 부양자녀·직계존속 소득 100만 원 이하

종합·퇴직·양도소득 합산 100만 원 이하여야 함.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부양 추가 요건.

⑧ 신청 후 변동사항 즉시 통보

가구·재산 변동 시 정정신고 안 하면 환수+가산세 부담.

⑨ 사칭 금융사기 주의

국세청은 수수료·금전이체·계좌비밀번호 절대 요구 안 함. KISA 안심마크 확인!

8.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회사 사업소득도 포함?

네. 친족 무관하게 모두 포함. 단 부양자녀·존속의 100만 원 초과 소득은 별도 점검.

Q. 작년 양도소득 있어도 가능?

총급여 등 산정·총소득 판정 모두 양도소득 제외. 단 6.1. 재산 증가 여부는 별도 검토.

Q. 반기신청했는데 사업소득 발견됐어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27. 자동 처리(조특법 §100조의6③).

Q. 안내문 못 받았어요

홈택스/손택스 직접입력신청 가능(증빙 첨부). ARS는 안내대상자만.

9. 결론

  • 5.1.~6.1. 정기신청 기간이 골든타임 (이후 5% 감액)
  • 자동신청 동의 체크 → 향후 2년 자동 접수
  • 사업소득자, 1.7억 이상 재산, 직계존비속 임차 가구는 사전 검토 필수
출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2026.4.30.)
· 연합뉴스·세계일보 (2026.4.30.)
· 조세특례제한법 §100조의2~13, §100조의28~31
· 조특법 시행령·시행규칙
· 국세청 사무처리규정·국세상담센터 FAQ
· 정부24 민원안내(105100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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